1. 계약 전 사전 조사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첫 단계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최신본(발급일 1주일 이내)으로 확인하여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 여부, 근저당·가압류 유무를 살펴봅니다. 또한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체크해야 후순위 보증금이 묶이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를 비교해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가 아닌지 확인하고, 임대인이 제시한 전세금이 시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면 반드시 재확인하거나 계약을 재고합니다.
2. 계약서 작성 시 핵심 확인
계약서에 날인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실명 확인과 신분증 대조를 다시 한 번 진행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과 액수를 명확히 기재하고, 특약 사항에
근저당권·가압류 등 권리 변동 시 즉시 통보
,
파손·하자 발생 시 임대인 책임 보수
와 같은 문구를 넣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합니다. 이때 임대차 종료일 이전 대출·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도 권장됩니다. 계약서 원본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도장 대신 서명을 이용하면 날인 누락·대리 날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을 하는 날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직접 때서 확인해보세요. (부동산만 믿으시면 안되요.)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3. 잔금 및 입주 전 최종 점검
잔금 지급 전날 반드시 재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잔금 지급 후 지체 없이 같은 날 처리해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입주 전에는 수도·전기·가스 요금 체납 여부와 집 내부 하자(누수·곰팡이·전기 배선)를 점검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합니다. 집주인이 해외 체류 중이라면 국내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연락처까지 확보해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보증보험·보증금 보호 제도 활용
전세금 반환보증보험(HUG·SGI)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가입 가능 시점·최대 보증 한도·보증료를 미리 계산하고, 계약서 사본·주민등록 등본·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신청합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한다면, 계약 자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세금 반환 우선지급 보증 같은 지자체 지원 제도 활용 여부를 확인해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합니다.
5. 마무리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신분증·임대인 대리 위임장 3종 실물 대조
- 전세 시세·선순위 임차 보증금 확인 후 과도한 전세가 경계
- 계약서 특약에 권리 변동 통보 의무·근저당 금지 조항 기재
- 잔금 지급 직전 재등기부등본 발급 → 변동 없을 때 잔금 이체
-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확보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완료 확인서 보관
- 입주 전·후 하자 기록 사진 및 동영상 보관
- 월세 전환 시 이율·납입 계좌 변경 사항 서면 확인
- 계약 만기 3개월 전 재계약 의사 여부 서면 통보
- 퇴거 시 입주 상태 사진 기록·공과금 정산 증빙 확보
위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실천하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혹시 모를 분쟁 상황에서도 법적·금융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전세집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 글을 체크리스트 삼아 안전한 거래를 진행해 보세요!